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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1. 법의 제정목적

○ “건축법”을 위반하였거나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장기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양성화 대상


□ 시행원칙

  ① 특정 건축물의 정의(법 제2조)
     → 장기 미준공.무단증축.대수선등의 “건축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

  ② 사용승인서 교부(법 제5조)
     → 법의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축법” 그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승인

○ 화재.구조안전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 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되
  → 건축법 위반사항 양성화로 인하여 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옥탑의 양성화로 인한“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위반등)에도 사 용승인서 교부

○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하되
  → 위반사항 양성화가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신중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임

□ 대상 건축물의 조건 및 규모

○ 2003.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①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못한 건축물(장기 미준공)
② 사용승인후 무단증축.대수선(세대수 포함)한 건축물
   →증축.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없으며,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

○ 대상 건축물의 규모

① 위반 면적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면적 이하인 주택

단독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② 타 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 50%이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위 표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복합된 위반사항이 주거용이 아닌 타 용도에 해당 되더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

3.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①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 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내의 건축물
   →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시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과
  -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대상건축물로 함

②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
   → 시장이 도시미관.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양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구역

4.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

① 자기 소유의 대지,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된 건축 물일 것

② 대지가 폭 3미터 이상 도로와 2미터 이상을 접한 건축물일 것(건축법 제33조)

  → 다만, 건축물이 소방상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할 소방책임자가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있음

   >>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 인정하는 경우 <<
     - 너비 4미터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인 건축물
     -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건축물
     -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③ “건축법”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④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 이 없을것

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 다만, 1년 이내 모두 납부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이 다시 취소될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용승인 사실과 그 기간을 명기토록 조치

5. 양성화 처리 절차

① 대상 건축물로의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11개월임
  → 법 유효기간은 1년이나 처리기간이 1달이므로 신고는 11개월간 (2006.2.9~ 2007.1.8)가능함

② 양성화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소유자)는 특정건축물신고서에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
  → 만약, 적발되지 않는 위반사항이 있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시장이 해당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함
  → 시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물대장의 작성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시 요청할수 있음

③ 시장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의 적합유무를 검토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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