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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

(사례1) K씨는 과거 제과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이웃들에게 케이크 만들기 교육을 해주는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입주 가능한 상가를 하기가 어려웠다. 구청에서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전용 주거지역 내의 상가에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케이크 만들기를 “제과점”으로 분류하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이 가능하나, “제조시설”로 분류하면 입점 불가

(사례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사례3)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 앞으로 K씨, J씨, L씨가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9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금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ㅇ 즉,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 규모, 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 (용어해설) 근린생활시설 : 음식점, 소매점, 학원, PC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여가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의 직주분리 원칙에 불구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설치 허용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현 행

개 정 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식료 관련 시설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주민위생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주민의료시설

-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음식료 관련시설, 주민 위생·의료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 400㎡의 당구장(최대 500㎡가능)을 인수하여 PC방(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③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현황

현행

개정안

P씨가 400㎡의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근린생활시설에서 L씨가 300㎡의 미술학원 창업을 시도

(L씨 창업 불가)

학원은 건축물 전체를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L씨 창업 가능)

학원 운영자별로 500㎡가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PC방)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만원 × 연간 3만건)


정부 3.0 취지에 따라 국민이나 건축주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통합규정은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이하 KBC)」으로 명명

ㅇ 현재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공무원들도 최신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 제과점 등 자유업종은 특별한 행정절차가 없어, 입점, 피난, 장애인 기준 등 제반 건축규정을 건축주가 직접 파악해 개업하여야 하므로 의도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나,

- 앞으로는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국민체감효과는 미흡하였으나, 금번 개선대책은 창업 절차를 쉽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건축 규정 통합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이 건축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15년부터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안)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현 행

개 정 안

가. 수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가.식료 관련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음료․차(茶)․빵․과자 또는 음식류을 제조․조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시설. 단, 공장용도는 제외]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나.주민위생시설[일반미용업, 피부미용원업, 목욕장업, 세탁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사람의 위생․미용을 위해 신체․의류 등을 관리 또는 세탁․수선하는 시설. 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은 제외]

라.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다.주민의료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주민의 진료․조리․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바. 지역자치센타,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조합 등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업무시설로 전환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판장 등

라.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구판장, 양수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

* 주민공동시설 또는 주민에너지공급시설로 전환

자. 지역아동센타(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마.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동 관련 시설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 가스배관시설

바.주민에너지공급시설

(변전소, 정수장, 가스배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주민 에너지 공급 관련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현 행

개 정 안

가. 일반음식점, 기원

* 일반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기원은 바목으로 통합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전환

다.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가.근린판매시설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꽃,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 장의용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면적 500㎡ 미만)

나.근린체육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드민턴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주민의 체력 단련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마. 공연장, 종교집회장 (면적 300㎡ 미만)

다.근린문화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한 시설)


공연장․극장 등 공연 관련 시설,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비디오물 감상 관련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소년게임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등 게임 관련 시설(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 제외)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③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아.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면적 500㎡ 미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

(면적 300㎡ 미만)

차. 단란주점(면적 150㎡ 미만)

* 바목으로 통합

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면적 500㎡ 미만)

라.근린업무시설

(금융업소, 부동산소개업소, 판사, 행정․법률지원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업무용 시설로 면적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면적 500㎡ 미만,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마.근린제조시설(수리점, 제조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면적 500㎡ 미만)

직업훈련소(면적 500㎡ 미만)

바.주민편의(便宜)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다중생활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을 갖춘 면적 500㎡ 미만인 것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기원,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미용관련시설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등 시설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단란주점시설로서 면적 150㎡ 미만인 것


④ 노래연습장으로서 면적 50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면적 1천㎡ 미만)

* 가목으로 통합

파. 고시원 (면적 500㎡ 미만)

* 바목으로 통합(명칭을 다중생활시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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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qkek0717 2016.11.06 21:55
    3층은 주택 2층 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실내놀이터설치가능한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11.07 15:13

    [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로 문의해 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전화드렸더니 안받으셔서 이곳에 답변 드립니다.


    놀이형시설의 경우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없이 시설을 하신후 등록등의 절차를 밟아 영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JWH900 2017.07.25 14:22
    지금 소매점으로 쓰고있는 가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업종을 바꿔 음식점(고기집)을 하고 싶은대 이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7.08.09 11:30

    [답변]

     

    기존 용도인 소매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변경후 용도인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데, 건축법 개정으로 1종과 2종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없이 업종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
    나나 2019.11.02 11:2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가가 1종근린시설 (한의원,의원,접골원,침술원에 한함)은로 나오는데 요가로.100제곱미터로 들어가고.싶은데.가능할까요?ㅠㅠ 자유업종입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1.07 17:2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를 위한 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 변경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을 하셔도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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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우 2019.12.02 21:32
    근린상가에 태권도 300제곱미터가 입점 해있는데
    500제곱미터미만인 헬스장은 용도변경없이 입점가능한가요?
    임대인은 서로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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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9.12.04 22:36

    [답변]


    게시물에서 답변드렸듯이 용도변경없이 입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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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아 2019.12.07 19:36
    안녕하세요.
    지하.1층.2층이 모두 주택입니다. 지하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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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9 21:5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이 늦어 답변 늦어진 점 이해바랍니다.


    지하층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은 내부 벽체 철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벽체 철거를 해야 한다면 내력벽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서 구조적인 검토를 거친 후 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실 2020.06.04 12:1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현재식당 운영 중인데 찻집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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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9 22: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을 운영중인 자리라면 아마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건물에서 찻집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용도변경 절차없이 바로 인테리어 공사등을 하시고 영업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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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2020.06.11 19:01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콜라텍은 불법인가요? 에어로빅콜라텍은 자유업이라 따로 허가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현재 영업중인곳인데 그대로 인수받을경우 용도변경이나 따로 해야하는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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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22 15:1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에서 명확하게 용도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위락시설(무도장)에 해당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례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보았을 때 위락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 판결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0839


    감사합니다.

  • ?
    김옥선 2020.06.17 18:14
    창고용도인데 세탁소를 하고싶어요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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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22 15: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는 주용도와 부속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창고의 경우가 이것과 연관성이 많은 용도중 하나인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창고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창고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창고 전용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물등에서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소규모 창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언급한 창고전용 건축물의 창고는 주용도가 창고이므로 건축법상 용도는 창고시설로 분류를 하며, 나중에 언급한 창고는 주용도인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용도로서 설치한 창고이기 때문에이런 창고는 주용도에 종속되어 용도분류를주택내 창고는 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내 창고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창고가 주용도인 창고라면 창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세탁소)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겠지만 부속용도의 창고라면 주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박희원 2020.06.30 21:53
    안녕하세요. 오래된 노후주택인데 제과점으로 용도 변경이 능할까요? 1층은 벽돌로만 되어있고 2층만 있는 주택이구요,
    24평인데 옛날 건물이라 꽉 찬(?) 24평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24평 건물 실평수는 17~18평이어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용도변경시 비용 발생이 된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7 17:51

    댓글로 문의주셔서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주택을 제과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제과점으로 사용하려면 주택 내부의 벽체들을 철거할 가능성이 많은 데, 오래된 주택이다보니 벽체 철거등을 할때 구조 보강 계획등을 잘 세우신 후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맡길경우 비용이 발생되며, 구조적인 검토까지 들어갈 경우 구조기술사사무소 용역비까지 추가로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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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2020.08.16 02:17
    안녕하세요. 신축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피부미용 관리실을 하려면 따로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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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8.17 17: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미용원은 해당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하신 후 바로 영업신고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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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련 2020.08.22 20:3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 공간이 287제곱미터인데 업무시설입니다. 피티샵을 하려고 하는데 그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오나요? 공사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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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03 22: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티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500제곱미터미만)이나 운동시설(500제곱미터이상)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업무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면 되며, 인테리어 공사는 용도변경 접수 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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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이 2020.09.02 11:25
    공중위생법에 따른 세탁업은 근생에서만 가능한가요?
    가정용세탁업을 세탁공장으로 크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장용도에서도 세탁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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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03 22:4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의 용도분류를 보면 세탁소는 다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공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세탁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세탁소


    위 분류를 보았을 때 세탁업을 크게 하시는 것이라면 공장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영업신고를 담당하시는 분께 공장용도에서도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현담 2020.09.10 18:5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기존 병원자리였고, 현재 공실로 4년 정도 된 곳에
    헬스장 오픈을 생각하고 있는데,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100평인데 옆 가게가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평수가 200평 정도 되는데 생활체육? 그거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11 10: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변경전 용도와 변경후 용도에 따라서 절차와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존 용도인 병원이 근린생활시설(의원)인지 의료시설(병원)인지, 변경후 용도인 헬스장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500제곱미터 미만)인지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존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인 경우

    1. 500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 절차를 밟으면 되며,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500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며,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수용인원 100인 이상-바닥면적 기준 460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용도가 의료시설인 경우

    1. 500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며,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2. 500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며, 주차장을 신설할 필요는 없지만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수용인원 100인 이상-바닥면적 기준 460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지영 2020.09.14 00: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공장용도로 되어있는것을 배드민턴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500평방미터이상은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예를들어 499평방미터일경우는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17 17: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운동관련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배드민턴장)로 분류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문의해 주신 배드민턴장이 499제곱미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해지므로 주차장을 추가 신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주차장만 설치가 가능하다면 변경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동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도 더 많이 필요하며, 소방시설등의 설치도 해야 하므로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몽산포 2020.09.22 13:46
    저희는 건물주입니다현재 pc방 독서실을 용도변경신청해야하는데
    비용이 너무발생해서 의뢰드리려구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22 13: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02-853-2233)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매도자 2020.09.25 15:5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 1층 식당상가 2.3층은 복층주택입니다. 1993년 철근콘크리트 이구요. 대지87, 연면적 181제곱미터 인데요.
    2ᆞ3층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면 매수하겠다는데요.
    200제곱이하인데도 용도변경시 내진설계 구조변경을 해야허가가 날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26 15: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2층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데, 문의해 주신 건축물은 연면적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나 층수가 2층이상인 3층이므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김기석 2020.10.03 08:25
    안녕하세요 일찍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바닥면적110m2,
    공실중)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를 단란주점 으로 운영할 경우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일반
    음식점을 단란주점으로 명칭변경만 하면 되나요?
    ※ 즉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단란주점 은 바닥면적이
    150m2이하 라고 되어있던데 150m2이하 기준이라는
    것이 상가건물 전체(5층,27개호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 상가호수의 소유주 별로 150m2이하라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허가관청인 몇군데 구청에 문의하니 구청별로 기준이 좀
    다른것 같아서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6 11: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가 2014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에서 해당 영업장 운영자별 합산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주체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150제곱미터만 넘지 않는 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기석 2020.10.06 11:33
    답변에 드립니다
    2014.3.24일자에 개정되었음에도 여러 지자체중에서
    일부 허가관청(시청 또는 구청)에서는 여전히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이라고 판단하여 개별적 영업장의 바닥면적
    (전용+일부공용부분 포함)이 150m2가 넘지 않음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데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 표시변경신청 으로만
    하면 안되고 위락시설(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후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문의드린겁니다
    다시 한번 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07 09:53

    이전 답변에 오류가 있어 다시 답변드립니다.


       용도분류시 개별 영업장 기준으로 변경되었지만 단란주점만은 기존방식대로 전체 합산방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단란주점 면적을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 ?
    김형학 2020.10.12 10:03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구청가니 잘 알려주지 않네요 ㅜㅜ) 죄송합니다
    2가지가 궁금 합니다

    1번:8~9평 정도되는 작은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등기 건물내역에 단층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전 세입자는 옷가게를 했구요
    좀더 다양한 업종의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 시설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데 주택과근린생활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경우
    시설용도변경을 꼭 해야되나요?

    2번: 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및 근린생활시설은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12 11: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살림하면서 가게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동일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건축물대장상의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주택은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 학원, 음식점과 같은 상가 용도로서 엄연히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허가난 곳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건축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jgy158522 2020.10.14 14:3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단독소유이며 2종근생이고 5층 건물입니다 현재 1층에 위반건축물이있고 3층에 당구장이있으며 현재2층에 일반음식점을운영하고있는데 헬스장으로 입점하려고합니다 알아보니 현재 3층에 당구장이 있으므로 바닥면적합계 500m2이상이므로 2층을 헬스장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으라고합니다. 그리고 1층에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고 나서 용도변경허가를받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각층마다 바닥면적이 해당되는지 건물전체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15 17: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하여 2014년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사업장별 합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층과 2층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헬스장면적만 산정해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2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변경후 용도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학원, pc방등은 제외)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의해 주신 경우도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yj5552 2020.10.20 08:45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 정리해주셔 감사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주민위생시설로는 용도변경 안되나요? 내부에 화장실과 수도시설이 있는데...
    용도변경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0.20 21: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위생시설의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도인지 등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시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C1 2020.10.31 23:33
    너무궁금하고걱정되서 글올립니다ㅜㅠ
    1종근생시설인거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속눈썹샵(미용원) 으로 하려고 영업신고증을내러갔더니
    1종근생시설 (소매점)으로되어있어 ,미용원이어야 가능하다고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주인분이 멀리사셔서 제가 위임장을받아 대신 변경신청을하려합니다
    1종에서1종으로 변경(소매점->미용원) 이기때문에 허가가 안나거나 하지는않죠?ㅠㅠ 용도변경하는것도 일주일정도 걸린다고해서요ㅠ
    얼른 오픈해야하는데 자꾸미뤄져 걱정입니다.
    용도변경할때 비용도 드는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1.02 11: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원은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담당자께 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영업신고 수리해 달라고 다시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담당자에게 전화만 해봐도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될 듯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직접 신청하던가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 데, 대행을 맡기게 되면 당연히 용역비가 발생이 됩니다. 현황도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다면 직접 신청해 볼수도 있는 데, 만약 현황도 작성을 요구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C1 2020.11.03 17:19
    제가알기로도 1종이면 변경필요없이 가능한겅로아는데
    지자체마다다른거고 해야한다고ㅡㅡ해서 변경신청서 내고왔네요..하
    일주일을어케기다리죠..ㅠ 이것땜에 사업자도못내고있어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1.04 22:24

    건축법중 용도변경 관련규정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
    fusaria 2020.11.12 00:01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인 상가를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2평이며, 음악학원 개원 하려고 합니다.  같은 층에 태권도, 미술학원, 영수학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용과 절차 궁금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1.16 15:5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용역비는 지역이나 건물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2020.11.25 14:05
    궁금한게 있어서 웹써핑중에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해서 들어가려는 임차인인데요, 임차하려는 층이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업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임차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관련해서 보니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1종에서 2종으로 업종변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변경사항인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1.25 22: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500제곱미터이하의 사무소는 임의변경대상이므로 기존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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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
    Date2012.09.27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537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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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적정 창문면적 비율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
    Date2012.08.2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62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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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7월부터 50대 이상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이상은 2.5m주차장으로 해야 앞으로 새로 짓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55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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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
    Date2012.07.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089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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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82호, 2012-06-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 용어는 “대수선”, “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 “증축”의 용어...
    Date2012.07.12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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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국토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이웃과 건축협정을 맺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함께 만들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건축법'과 '...
    Date2012.07.04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487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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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가 추가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
    Date2012.06.18 By[레벨:64]디딤건축사 Reply0 Views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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