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187 추천 수 1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종 지분 쪼개기' 막는다..재개발때 현금 청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각각 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신축,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시내에서 재개발때 주택 소유자는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으며, 토지 소유주만 90㎡(무주택 소유주는 30㎡) 이하인 경우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때 구역내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구건축위원회가 심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건축을 허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가 이뤄지면 재개발예정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요건 미달로 오랫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사업 시행이 어렵게 돼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1.26 8416
77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6.15 8178
7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596
75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9964
74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9.30 8231
73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01 4650
72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544
71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18 7439
70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18 13433
69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464
68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2.13 8329
67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799
66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2 7599
65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324
»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02 7187
63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6.22 7716
62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18 10825
61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08 10757
60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358
59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9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