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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18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고시원”으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제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58조제2항 중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에너지성능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 피난안전 등급 및 방범안전 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호, 제27조제8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성능등급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주차장시설 기준 등을 완화하여 도심지 내에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차장 시설 및 지하저수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도심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확대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영 제25조제5항 신설 및 영 제27조제6항)
1)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 당 0.1 ~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시가지의 경우 4미터와 6미터의 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의 확보도 어려워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확대에 한계가 있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기준을 4미터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도모함.
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완화(영 제27조제8항 신설 및 영 제35조제2항)
1) 도심지 내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나, 철도부지의 특성상 현행법의 주차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50퍼센트까지 완화하되, 적용범위를 역시설 반경 500미터 이내로 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ㆍ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의 증가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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