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349 추천 수 17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물류창고 등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 및 멸실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축물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 대해서만 건축물 건축시 조경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동(洞)지역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자연녹지지역내 동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따른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조경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건축시 대지면적의 10% 안팎을 조경시설로 활용화도록 의무화해왔다.

특히 이같은 조경의무 면제는 소급 적용돼 기존에 설치된 조경시설도 철거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소규모 상업시설, 농·림·수산용 물류창고, 학원 등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등이 허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경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물류창고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은 또 건물철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철거 신고때는 반드시 석면함유 여부를 기대토록 해 효과적인 석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건축물내 화재때 화염확산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1000㎡마다 내화구조로 된 기둥과 벽 등을 구획하도록 하되 고정식 운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게차 등 이동식 운반설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창고의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면적기준을 현행 3뻍에서 건축면적의 10%까지로 완화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468
9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321
96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0948
95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7 28505
94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704
93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057
9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26 8500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레벨:64]이엠건축사 2009.11.09 7521
9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22 14249
89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21 7433
88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882
87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3578
86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082
85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4 8393
»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349
83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4 17395
82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4892
81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053
80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6.09 7730
79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0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