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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을 증·개축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시원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앞으로 숙박시설로 바뀌어 건축하기가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85㎡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 3층 미만은 종전대로 신고제가 적용되고, 3층 이상은 허가제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신고 때는 배치도와 평면도만 내기 때문에 내진 설계, 피난 안전 기준 등에 맞게 증·개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3층 이상은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은 앞으로 독서실이나 학원처럼 연면적 50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그 이상은 숙박시설에 포함된다. 현재는 1000㎡ 미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고시원이 주거지역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로 짓거나 면적을 쪼갠 뒤 건축주만 달리해 짓는 탓에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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