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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50대 이상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이상은 2.5m주차장으로 해야

 

   앞으로 새로 짓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8일 이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부설·노외주차장은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은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차대수의 30%이상에 대해 확대된 주차너비 기준을 적용해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단, 개정안은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성·노인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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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대형 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차해 보행에 방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주차단위구획 1.0m×2.3m, 차로너비 2.25m~4.0m, 내변반경 3m 등 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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