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4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 금년 8월부터 가중평균된 건폐율․용적률 적용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획법 개정안 공포되어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일정 규*인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330㎡. 단, 노선상업지역의 경우는 660㎡


   -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하여 건축부지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일정규모 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 도지역 등에 관한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비정상적토지를 분할ㆍ합병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건축계으로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cityplan.jpg

 

참 고 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현행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노선상업지역의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1,320㎡)

건축 연면적 10,56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800%) 적용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3종일반주거지역(1,320㎡)

건축 연면적 3,300㎡

☞ 전체 대지(1,320㎡)에 대해 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250%) 적용

 

 


20㎡의 면적 차이에 따라 전체 건축 연면적은 7,260㎡ 차이 발생


개정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산정 예


3종일반주거지역(650㎡)

용적률 25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670㎡)

용적률 800%(서울시 기준)

일반상업지역

건축 연면적 6,983㎡

(가중평균 용적률 529%)

☞ (650×(250/100)+670×(800/100))/1,320 = 529%

 

 

3종일반주거지역(670㎡)

일반상업지역(650㎡)

3종일반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6,877㎡

(가중평균 용적률 521%)

☞ (670×(250/100)+650×(800/100))/1,320 = 521%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차이 최소화(6,983 - 6,877 = 106㎡)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379
97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1.14 7361
96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907
95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439
94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882
93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037
92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0976
91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292
90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9936
89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104
88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051
87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302
8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493
85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541
84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750
83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055
82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061
81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799
80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file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11324
79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7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