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728 추천 수 16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6.7.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 등 동ㆍ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난 1.11 부동산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민주거 안정을위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 부담금을 50% 경감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공포된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120
17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7084
1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057
»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728
14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03 6700
13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5.21 6687
12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572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526
1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6475
9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25 6464
8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4.14 6425
7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56
6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3.12 6255
5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29 6214
4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09 6150
3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052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1.19 5890
1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01 46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