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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요건이 지금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주택법과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이 개정돼 원가공시 항목 확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설치의무화 등 건축관련 8개 규정이 신설 또는 강화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법안 제?개정 작업이 대부분 연내에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건축법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사업계획 승인 여건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2월부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경우 가구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공원 조성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1월9일부터는 건설업체가 2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공고 때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등급 등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오는 2008년까지는 성능등급 표시제가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로 확대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을 신설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이고 자연환기방식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계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지 경계선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 중간지점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보고 높이를 제한했으나 내년 1월19일부터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원의 시작 지점을 경계선으로 해 높이가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높이는 상당히 제약을 받게 돼 건설업체는 10%의 건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8·31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이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되면 공공택지내 공공분양 주택과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원가공시 항목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점도 건설업체의 부담이다.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택지 매입원가와 택지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25.7평 초과 공공 및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최장 10년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됨으로써 사업성이 높지 않거나 인기없는 지역에서의 분양은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 상반기 중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시행되면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60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도 건설업체로서는 적잖은 비용증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분양을 앞둔 건설업체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연말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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