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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물류창고 등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 및 멸실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축물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 대해서만 건축물 건축시 조경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동(洞)지역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자연녹지지역내 동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따른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조경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건축시 대지면적의 10% 안팎을 조경시설로 활용화도록 의무화해왔다.

특히 이같은 조경의무 면제는 소급 적용돼 기존에 설치된 조경시설도 철거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소규모 상업시설, 농·림·수산용 물류창고, 학원 등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등이 허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경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물류창고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은 또 건물철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철거 신고때는 반드시 석면함유 여부를 기대토록 해 효과적인 석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건축물내 화재때 화염확산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1000㎡마다 내화구조로 된 기둥과 벽 등을 구획하도록 하되 고정식 운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게차 등 이동식 운반설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창고의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면적기준을 현행 3뻍에서 건축면적의 10%까지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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