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5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7월부터 50대 이상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30%이상은 2.5m주차장으로 해야

 

   앞으로 새로 짓는 부설·노외주차장의 경우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8일 이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되는 부설·노외주차장은 확대된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은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차대수의 30%이상에 대해 확대된 주차너비 기준을 적용해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단, 개정안은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성·노인 운전자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parkbora.jpg

 

   아울러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대형 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차해 보행에 방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주차단위구획 1.0m×2.3m, 차로너비 2.25m~4.0m, 내변반경 3m 등 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60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0.02 41943
97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5 31056
96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7 28467
95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5 23192
94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241
93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289
92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4 17360
91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860
90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9.27 15359
89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339
88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150
87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4854
8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22 14213
85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28 13613
»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3542
83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08 13358
82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18 13327
8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298
80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8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9.04 12866
79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7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