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928 추천 수 2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서울 잠실의 오달자(가명)씨는 좀 더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매물을 내놓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갔다가 남편 엄기중(가명)씨 명의의 인근 삼전동 소재 2층짜리 상가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A: 주택 보유 수의 판정은 가구 단위다. 오씨 개인 명의의 주택은 하나뿐이라 해도, 남편이나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다.

남편 엄씨의 삼전동 상가주택을 살펴 보니 1층은 편의점에 임대를 주고 있고, 2층은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2층만 주택이라고 해도 역시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오씨 세대는 잠실 아파트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잠실아파트를 처분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차익의 50%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2층 주택을 1층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상가주택’이 그냥 ‘상가’가 되면서 주택 1채가 사라지는 효과를 본다. ‘1가구 1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의 용도변경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전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상가 주택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오씨의 경우 잠실 아파트 기준시가가 5억원, 남편 엄씨의 상가주택 중 주택부분 기준시가가 1억5000만원으로 주택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작년에 종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주택은 잠실 아파트뿐이므로 종부세 기준 금액인 6억원에 미달하여 올해에는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내용출처 :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http://cafe.daum.net/MAIL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01 4659
9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1.19 5920
96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088
95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09 6179
94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29 6241
93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83
92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3.12 6283
91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4.14 6455
90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25 6495
8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6502
8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553
87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599
86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5.21 6722
85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03 6723
84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765
8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083
82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7112
81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145
80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02 7193
79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3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