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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고, 입주민들에게 유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상업용 등 근린생활시설로 무분별하게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권고문을 통해 지난 98년 단지 내 유치원 설치 의무화가 1000세대 이상에서 2000세대 이상으로 완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되면서부터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이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가 늘어나 상당수 입주민들이 유아교육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유치원의 실제 이용률이나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쉽게 용도변경되고 있다.”며 “유치원 설치 의무대상을 다시 하향 조정해 입주민들이 유아교육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고충처리위의 권고대로 관련 법령·규정을 개정하기에 앞서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동주택 내 유치원 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입주민 등이 유아교육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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