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514 추천 수 18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부과 대상(법 제6조)

ㅇ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부담금 산정방식(법 제9조)

ㅇ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① 58,000원/㎡(‘06년 잠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용지비용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

-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가감

납부의무자(제7조)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부과기준 시점(제10조) : 건축허가시점
부과면제 및 공제(법 제8조)

ㅇ 부과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20년간 부과 제외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6.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ㅇ 50% 감면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공제
1.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3.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 당해 설치비용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납부(법 제11조 및 제13조)

ㅇ 부과기준 시점부터 2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며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072
17 건축 8개규정 신설…주택건설 까다로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1.14 7383
16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323
15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8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9.04 12992
14 각종 불법 및 탈법 행위가 화재의 근본 원인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0.12 8015
13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3.12 6279
12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5 31195
11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358
10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5.21 6715
9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6.21 11330
8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1.21 10033
7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5.27 11445
6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29 6235
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24 12795
4 '말 많고 탈 많은' 고시원 합법 숙박시설로 전환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8069
3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136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542
1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0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