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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종전 건축허가 대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건축행위에서 대수선 행위가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대수선 허가사항 가운데 3층 이하 200㎡ 이하는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인 경우 3층 미만 200㎡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지만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건축허가.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대상도 용도군과 용도가 종전 6개, 22개에서 각각 9개, 27개로 세분됨에 따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으로, ‘운수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으로 재분류됐으며 100㎡ 미만의 기재사항변경사항이 삭제돼 용도변경 허가.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강화된다.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순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기재사항변경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으로, 기존 기재사항변경 대상이었던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용도변경 절차가 강화된다.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의 기재사항변경 대상과 동일하다.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uc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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