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410 추천 수 17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도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물류창고 등을 지을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 및 멸실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할 때 반드시 건축물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 대해서만 건축물 건축시 조경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동(洞)지역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자연녹지지역내 동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따른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조경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게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건축물 건축시 대지면적의 10% 안팎을 조경시설로 활용화도록 의무화해왔다.

특히 이같은 조경의무 면제는 소급 적용돼 기존에 설치된 조경시설도 철거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소규모 상업시설, 농·림·수산용 물류창고, 학원 등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 등이 허용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경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물류창고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은 또 건물철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철거 신고때는 반드시 석면함유 여부를 기대토록 해 효과적인 석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건축물내 화재때 화염확산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1000㎡마다 내화구조로 된 기둥과 벽 등을 구획하도록 하되 고정식 운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게차 등 이동식 운반설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창고의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면적기준을 현행 3뻍에서 건축면적의 10%까지로 완화했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길음뉴타운 역세권구역' 2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17 7144
17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7112
1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082
15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763
14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03 6723
13 PC방 등 관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알림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5.21 6720
12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598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5.22 6551
1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6501
9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25 6494
8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4.14 6453
7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3.12 6282
6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82
5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도입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29 6240
4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09 6178
3 "4차선 도로변 아니면 PC방 안 된다" 보도 관련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086
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1.19 5920
1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01 46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