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085 추천 수 16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관련 심의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고, 85㎡미만의 증·개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의 대수선은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정부(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을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등 건축법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교통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요구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건축관련 심의가 건축심의와 별도로 진행됨으로 인한 절차상 비효율을 해소하여 건축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국민불편이 감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중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 및 3층 미만이고 200㎡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자(건축사보 등)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명확화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신고 대상 건축물의 관리가 어려웠으나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도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함

ㅇ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확대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에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추가함

-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받은 각종 인·허가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내년 상반기부터 85㎡ 미만의 증·개축, 건축사보도 설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2 8085
37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28 13718
36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1.12 9122
3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520
3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통과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6499
33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60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0.02 42165
32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621
31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851
30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903
29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14 9457
28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6.09 12317
27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2.09 6175
26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1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2.03 12129
25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4.07 8934
24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06 7554
23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25 6491
22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797
21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2 12027
2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이엠건축사 2008.11.19 5917
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7.24 70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