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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난개발로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을 위해 2009년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됨

*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을 말하며 전 국토의 24.4%(25,905㎢)


건설교통부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규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07.12.3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음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관리지역이 있는 지자체의 세분화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07.12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에 대한 조사결과
     세분완료 15개, 입안공고 46개, 입안공고 준비 85개 지자체임


따라서, 2008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하기로 하였음


* 당초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는 ’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기간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할 필요성과 갑작스런 건축제한 강화에 따른 민원 불편 등을 감안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화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 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수요에도 대처가 가능하여 업계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


② 공장설립절차 개선 등 기타 주요 개정내용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로 위임하여 허용하던 것을 조례 위임 없이 허용하고,


공장설립시 거치도록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장설립불편을 해소하였음


아울러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비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음


이외에도 화물차 공동차고지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화물차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차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또한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전체소유자 3/2 이상→1/2 이상)을 완화,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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