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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강제이행금 부과 정당"]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확장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4층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판넬지붕과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한 김모씨가 "강제이행금 130만여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의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까지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판넬 지붕 등을 설치한 곳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건축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으로, 단독주택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는 외관이 계단식이나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지 않은 이상 베란다를 만들 수 없다.

이 베란다에 판넬 지붕 등을 설치해 주거 공간으로 쓰려면 발코니와 달리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강도의 침입으로부터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증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테라스는? 테라스는 실내 바닥 높이보다 20cm가량 낮은 곳에 전용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이다.
거실이나 주방과 바로 통해야 한다. 또 1층에만 설치된다. 2층 이상 주택에 마련된 공간은 베란다로 분류된다.
건설사들이 3층짜리 ‘테라스 하우스’라는 형태의 주택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베란다 하우스’라고 표기해야 한다.

조성학 주공 기술계획처 차장은 “발코니와 베란다는 지붕이 있을 수 있지만 테라스는 지붕이 없이 일반 땅 위에 조성해야 하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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