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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구조적으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5월 제정된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를 다소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소방방재본부는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의 경우 실내 장식물(벽·천장)의 90%를 불연화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설치비 300만원 안팎)를 설치하면 비상구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지하층 3면(출입구 있는 면 제외)이 옹벽·내력벽이어서 이를 손대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물 ▲외벽이 통유리 구조인 건물 ▲비상구 설치 부분에 도시가스 배관 등이 지나가는 건물 등이다. 또 비상구와 간이 스프링클러, 경보설비 등의 구조와 규격 등도 일부 완화했다.

소방방재본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적 원인 또는 건축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어려운 영세 업소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각종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침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2004년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유예기간을 2006년 5월까지로 정했지만 경제적 부담에 따른 업주들의 반발과 소방 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더(2007년 5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만료를 두 달여 앞둔 19일 현재까지 서울시내 비상구 설치 의무 대상 2만9253곳 중 51.1%인 1만4943곳만이 설비를 완비한 상태다.

업소별 스프링클러 설치율을 보면 지난해 큰 인명 피해를 낸 송파구 나우고시텔 등 고시원이 33.4%로 가장 낮았고, 단란주점 41.6%, 유흥주점 42.5%, 노래방 44.9%, 일반음식점 56.9%, 기타 59.8% 등이다. 본부는 이에 따라 미비업소 1만4301곳에 대해 5월 말까지 업소별 맞춤형 행정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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