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0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현행)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하여,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로티 등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은 ‘주차장법’에 따라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가능


 ③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현행) 공동주택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세대당 1.5톤의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개정)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한편,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5월에 시공․설계․자재업체, 지자체 공무원, 입주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file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11331
57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043
56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62
55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7091
54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757
53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548
52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03 6708
51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5.08 7995
50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9.27 15436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18 12087
48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4.14 6432
47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0940
46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08 13443
45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7 12054
44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224
43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14 8067
42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423
41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2067
40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5 23273
39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8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