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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11.15.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오늘(2.28. 수)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세대 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가 마련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ㅇ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를 종전 건축물 높이의 1/4 이상에서
   - 주택소요,주거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1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조정하고,
    *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일조권 관련 사항으로 다가구주택은 원래 적용되지 않음

  ㅇ 종전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층 전체를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 바닥면적의 1/2 이상만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하여 1층의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 피로티 : 벽이 없이 기둥만 나열되어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내부공간

□ 이번 개정으로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되어 주택건설의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며,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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