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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32호, 2013.4.8)

1. 개정이유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콘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기한(2013. 6. 30)을 2015. 6. 30일까지 연장하고, 축산 농가 및 기업 활동의 건축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나 공장에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며,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 적용 기한 연장 (안 제15조 제5항제8호 및 별표 2 비고 개정) 


(1)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 등을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용으로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1~6미터)를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적용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2)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 확대 등(안 제15조제5항제10호 및 제12호 개정)


(1) 공장에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용 천막구조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 비닐하우스ㆍ천막구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음.


(2)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합성수지 재질도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 비가림용이나 공장과 창고시설에 창고용, 간이포장ㆍ수선용으로 시장 등에게 신고 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함.


(3) 축산 농가 및 기업의 산업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 시 지진 등 구조 안전 확인을 생략 (안 제32조제2항 개정) 


(1) 3층 이상ㆍ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구조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조 안전 확인을 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후 5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분의 1이내 또는 1개층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항목 중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주계단ㆍ피난계단,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ㆍ벽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경우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외에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하도록 함.


(3) 경미한 수선ㆍ변경의 대수선의 경우 지진의 안전 확인을 생략함으로써 절차 간소화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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