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433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4.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5.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법률 제9405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금번 개정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령 마련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소규모자본이 주택시장에 유입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동네 서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3층 이상 건물 증·개축 어려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1.21 10018
57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9944
56 공동주택 승강기 CCTV설치 의무화 [레벨:64]디딤건축사 2008.05.14 9442
55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423
54 개정 소방법 관련 정부ㆍ사업자 마찰 심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01 9310
5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최소 공지확보 의무규정 완화-서울시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1.12 9103
52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078
51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강화-5월 9일부터 시행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9062
50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911
49 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4.07 8903
48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807
47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780
46 그린벨트내 축사문제 '해법'제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24 8604
4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26 8538
44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528
43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500
4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보도자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20 8500
41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447
40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4 8426
39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1.26 83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