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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한나라당, 도봉제1)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건축법령에 미달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정병인 의원에 의해 2009년 서울시의회 첫 안건으로 발의됐다.

󰏚 정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6년 5월 9일부터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대 6미터의 거리를 띄도록 했다(대지안의 공지 규정).

󰏚 그러나, 대지안의 공지 도입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도 새로 마련된 ‘대지안의 공지’ 거리기준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예를 들어 2000년에 건축된 의료시설인 의원은 당시 건축법령상 공지확보 의무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 바뀐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라 기존의 의원 건물을 병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할 때도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 결국 기존의 건축물을 신·개축하지 않고서는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했다.

󰏚 그러나,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즉, 개정안에서는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토록 하였다.

󰏚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의 문제가 인정되어 특례조항이 마련된 만큼, 빠르면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정 의원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의 건축물의 합법적인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었다.”며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대지안의 공지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민사이의 분쟁을 감소시키며, 화재발생시 확산 방지 및 재해시 피난로 확보, 대지 안의 통풍 원활로 인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한 제도(2005.11.8 건축법 개정으로 신설됨).

○ 2005. 11. 8 건축법 개정 : 대지안의 공지 규정 새로 신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도록 함(현행 제58조).

○ 2006. 5. 8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아파트는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함”(현행 제80조의2)

○ 2007. 5. 29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별표로 정함”(현행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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