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156 추천 수 12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시원, 비상통로 확대개선으로 참사 막는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실시

   - 피난 동선의 단순화, 통로의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부속실(발코니) 설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언제든지 인명피해의 가능성 있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정이 미비한 현실에서, 내부구조가 복잡한 미로형의 고시원에 대하여 쉽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추가 설치, 통로 피난유도선 설치 등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08.12.1일부터 서울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 20일 강남 D고시원 방화사건을 비롯하여 ‘05년부터 ’08년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화재로 50명(사망 16명, 부상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100% 방화사건에서 발생했다.

☐ 고시원 화재는 ‘05년 12건, ‘06년12건, ‘07년 11건에서 ‘08.10월말 현재 15건으로 증가하여 총 5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방화는 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상자는 총 50명(사망 16, 부상 34)으로 사망사고는 모두 방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07년도 서울시 화재 6,698건 중 사상자 463명(사망 60, 부상 403)이 발생한 통계와 비교하여 고시원 화재는 발생 건수 당 인명피해가 높고 방화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에 추진하는『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대책은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로 변형된 고시원의 화재안전을 확보하여 서민이 더 이상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무모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내부구조가 복잡한 고시원의 피난동선을 단순화을 위하여
화재발생 시 각 실에서 대피가 가능 하도록 복도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복도의 끝부분마다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추가 설치토록 하고, 복도․통로가 미로형 구조인 경우에는 피난 동선에 따라 구부러지는 장소마다 추가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비상구확보 방안으로는  
창문 등 외기와 면하는 곳에는 발코니를 설치하고, 복도의 끝부분에 구획된 실이 설치되어 발코니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속실로 전환하여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확보하여 대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대책』은  ‘08. 12.1 신규설치 대상부터 적용되며,

  ○ 기존에 설치된 3,45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강남 고시원 방화사건에서 입주자 스스로 비상구에 확보된 완강기로 7명이 대피하는 사례에서 보여주듯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투자임을 관계자 간담회와 소방검사 등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를 위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개정 전까지는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을 설치토록 하고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축광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여 피난로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 또한 복도,통로의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소 150㎝이상, 그 밖의 경우 120㎝이상 확보토록 적극 행정 지도 예정임을 밝혔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file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11331
57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044
56 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1.03 6263
55 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3.06 7091
54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757
53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548
52 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03 6709
51 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5.08 7995
50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9.27 15436
49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18 12088
48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4.14 6432
47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0940
46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08 13443
45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7 12054
44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224
43 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14 8067
42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2.28 9423
41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2067
40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5 23273
39 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22 88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