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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이유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함. 또한,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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