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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안 제5조제4항제3호의2)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는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대상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함.

(3)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 미관심의 대상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건축구역의 대상지역(안 제105조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정함.

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안 제106조제2항 및 별표 3 신설)

특별건축구역에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연장, 집회장, 교회, 성당, 학교, 금융업소 등으로 정하고, 해당 용도의 규모기준을 정함.

라.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안 별표 1 제28호 신설)

(1)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등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됨.

(2)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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