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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ㆍ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6.7.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ㆍ작물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 등 동ㆍ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난 1.11 부동산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민주거 안정을위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 부담금을 50% 경감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공포된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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