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4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가 추가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이뤄져 소방시설이 바뀌어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과 함께 소방시설이 변경될 경우 허가사항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시켜 영업정치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할 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의 기술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순수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을 제외시켰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제도도 도입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점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5일까지 소방방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소방방재신문>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 허용 추진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1.26 8437
77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6.15 8190
76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공포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0 6609
75 양천구, 신발생 무허가건물 일제조사 추진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9 9983
74 앞으로 “고시원”은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09.30 8246
73 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2.01 4695
72 스프링클러 설치 땐 비상구 면제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4.02 8562
71 수원지법 "주거용 구조 옥탑방 과세대상" 판결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18 7455
»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18 13466
69 서울시내 건물중 옥상 녹화 신청하면 공사비 50% 지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8484
68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레벨:64]이엠건축사 2010.12.13 8346
67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53% 양성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8821
66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건축시 용적률 20% 완화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2 7615
65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345
64 서울시 "60㎡이하 다세대 분양권 못받는다"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4.02 7207
63 서울 역세권ㆍ대학가 25곳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 지정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6.22 7736
62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18 10862
61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08 10773
60 상가면적 늘리면 세금 줄어준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1.12 7373
59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9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