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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0㎝초과하는 개별 발코니 면적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의 선택에 따라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발코니 면적중 한면이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하며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또 발코니 간이화단을 구조변경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간이화단의 외부 턱에 섀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이와함께 기존주택의 경우 난방, 소방설비, 수도, 전기 등의 전체 용량이 발코니 확장으로 가구별 한정 용량을 초과한 경우 확장된 발코니에 난방을 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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