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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71호, 2011-05-25)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규제 완화 등 주택공급여건을 개선하여 서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등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 구획 허용(안 제3조제1항)
현재 원룸형 주택은 하나의 공간(욕실제외)으로만 구성이 가능하였으나, 효율적 공간활용과 2~3인 가구 수요에의 대응을 위하여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실 구획을 허용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의 기간연장(안 제10조제2항)
현재 2년간(‘09.7.1 ~‘11.6.30)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 규제 완화(33㎡ 이상 → 22㎡ 이상 확보)를 ‘13.6.30까지 2년 더 연장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요건 완화(안 제15조제1항)
현재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건축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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