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8323 추천 수 11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원룸형 주택 공급 쉬워진다

- 2010년 12월 9일 건축조례 개정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건축심의대상(20→30세대) 및 대지안의 공지(3m→2m) 완화
-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
  ․건축물 외관보전, 구조 보강, 에너지 절약에 따라 30%까지 증축


□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 그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는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이 생겨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따라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규제 완화(안제7조, 제30조)

ㅇ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은 20세대 이상이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ㅇ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서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리모델링 하는 경우 증축규모에 대한 심의기준 신설(안제3조)

ㅇ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받아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증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 건축심의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축규모에 대한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조례에 정함

ㅇ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1. 건축물 외관 계획(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시․구 정책에 관한 계획


③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대상 알기 쉽게 조정 (안제7조)

ㅇ 건축심의를 거친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8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ㅇ 규정의 모호성으로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가 심의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심의여부가 결정되거나  자치구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던 것을

ㅇ 건축심의 생략 대상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형태 및 동선의 변경”으로 단순화․계량화하여 혼란의 발생소지를 없앴음.

ㅇ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 층을 초과하여 변경
   2. 건축물의 구조 또는 토지굴착계획의 공법 변경
   3. 건축물의 외장과 공개공지․조경을 10% 이상 변경
   4.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이상 변경,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이상 변경
   5. 위원회가 심의시 지적하여 반영한 사항의 변경


④ 그 밖의 개정사항

ㅇ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SH아파트 등)은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서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 해소(안 제7조)
ㅇ 도․소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함(안 제24조)
ㅇ 공개공지의 안내표지판 규격 의무화가 오히려 다양하고 우수한 디자인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이를 삭제함(안 별표3)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787
77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6.09 12305
76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1 [레벨:64]디딤건축사 2015.12.03 12113
75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5.18 12100
74 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2.17 12080
73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079
72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file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0.03 12078
71 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3 12059
70 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2 12013
69 공동주택(아파트등)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896
68 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2 11558
67 30㎡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5.27 11439
66 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file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21 11347
65 500㎡ 이상 고시원, 9월말부터 주거지역에 못지어 [레벨:64]디딤건축사 2011.06.21 11324
64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0989
63 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0959
62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18 10809
61 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9 10769
60 상업지역 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11.03.08 10752
59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1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