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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25곳을 연말까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5년간 기숙사 · 원룸형 주택 9만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역세권이나 대학가,학원가 등과 같이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자치구별로 1~2곳을 추천받아 11월까지 총 25곳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 20~150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 기숙사형 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된다. 이는 이전 규정에 따른 면적의 15%에 불과할 만큼 크게 완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층간 소음 규정과 계단시설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지난달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세대당 주차장 규모를 기숙사형은 0.3대,원룸형은 0.5대로 줄이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도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번 대책이 실현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져 5년간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4만1000세대,그 밖의 지역에서 4만5000세대 등 총 9만세대가량의 원룸형 · 기숙사형 저가 소형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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