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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신 발생으로 추정되어 통보된 2,350건에 대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 발생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증축여부, 실사용 용도 및 구조와 건립시기 등을 조사하며,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에 무단으로 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으로 확인 시 1차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할 때 까지 무허가 건축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부분 환수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행 강제금을 시정 할 때 까지 반복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므로서 경제적 불이익 처분도 병행 할 계획이다.

다만 무허가 건축을 하였다 하여도 건축법등 관련규정상 건축이 가능하다면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또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 대상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양성화 안내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 상담코너를 통하여 적법한 증·개축 방법 및 양성화 방법을 자문하는 등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양천구는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증·개축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철거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시 증축 신고를 통한 증·개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증축이 사용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 되고 있어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수준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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