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라면 일반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에 해당되고, 커피판매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이 맞다면 휴게음식점(커피판매)은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바로 영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꼭 휴게음식점을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은 2주안팎이 소요되고 용역비는 전화(02-853-2233)로 문의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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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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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라면 일반적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에 해당되고, 커피판매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이 맞다면 휴게음식점(커피판매)은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으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중 하나이므로 바로 영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꼭 휴게음식점을 기재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은 2주안팎이 소요되고 용역비는 전화(02-853-2233)로 문의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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