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8년만에 다시 시행
(불법 건축물 양성화, 위법 건축물 양성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무허가 건축물 앙성화, 옥탑방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인하여 고통받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건축주들이 한시름을 놓게 됐다 . ‘특정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최소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 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특정건축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2.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3.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신청은 법 시행 후 1년내에 가능하므로 시행예정인 2014년 초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 신고 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문
    (2013년 7월 16일 공포-2014년 1월 17일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날부터 30일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
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학교 인근 당구장…외관 보이면 ‘NO’, 안보이면 ‘OK’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8.02 8467
97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317
96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18 10947
»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7 28497
94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레벨:64]이엠건축사 2008.02.29 6702
93 집 살때 건축물 대장 확인하세요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1.24 8057
9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단용도변경은 무죄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8.26 8497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레벨:64]이엠건축사 2009.11.09 7520
9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22 14245
89 주택가에 숙박 형태의 고시원 설치 금지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7.21 7431
88 주택 용도변경으로 절세하기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2.03 8881
87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3575
86 주차구획 기준 확대한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10079
85 주거용 오피스텔 85㎡까지 허용 [레벨:64]이엠건축사 2009.09.24 8392
84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346
83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4 17392
82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4889
81 음식점으로 변경한 주택 양도세가 무서워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7.11.19 9052
80 용도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하라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6.09 7728
79 옥탑방 양성화 특별조치법 면적제한규정 논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05 120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