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9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지하층 제한 등 거주환경 개선…독립주거시설 편법이용은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ㅇ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하여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
  • ?
    안현준 2020.05.01 14:55

    고시원에 사는 사람분들 힘내십시오. 지금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힘드시겠지만, 곧있으면 실내의 최소 폭도 늘어나고 안전 장치도 강화되어 사는데에 있어서는 훨씬 편하신 기분을 느끼실수 있으실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느정도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힘드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진 생활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60 [레벨:64]디딤건축사 2013.10.02 41887
97 “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5 31018
96 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6.27 28434
95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1.05 23164
94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1 22222
93 `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07.08.23 18269
92 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2.04 17334
91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5833
90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9.27 15329
89 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5.10.22 15318
88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28 15130
87 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04 14824
8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22 14190
85 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8.28 13582
84 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file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7.18 13509
83 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4.08 13327
82 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6.18 13302
8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레벨:64]미르건축사 2007.03.18 13279
80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8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9.04 12840
79 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레벨:64]디딤건축사 2012.03.14 127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