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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 규제는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개방감과 미관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준공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부추키는 문제가 있었다.
* 도로사선제한 :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 되는 등 년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국회에 통과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기준 폐지 외에도 (건축허가 서류 간소화) 건축허가시 인·허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공사를 위한 17개 관계법령의 모든 제출 서류도 허가신청시 제출토록 하였으나, 허가시에는 사업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류만 제출하고 세부도서는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건축허가 사전결정 내용 구체화) 또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허가권자가 알려주는 “사전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허가권자가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가능한 높이·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회에 통과된「건축법 개정안」중 도로 사선 폐지는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관련 참고

 

※ 전면도로에 따른 높이제한 폐지 내용

(현황/문제점)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도로 폭이 작으면 허용 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도로 사선 이하로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건축하여 도시미관도 저해

road01.jpg

(개선방안) 전면도로 높이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개방감 확보 필요 지역은 가로구역별 높이(법 제60조제1항)를 설정하거나 건축한계선 지정 관리 가능

 

(효과) 용적률 기준에 따른 건축으로 토지 효용성 증대 및 거리미관 향상

road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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