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 단위 정착 방안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우선 '평' 단위와 병행하도록 제작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을 ㎡로 단일 표기하도록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에도 ㎡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돈' 단위 사용을 막기 위해 금 가격을 g단위로만 고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골프와 볼링 등에 사용되는 야드와 파운드 등의 비 법정단위는 국제 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병행표기를 허용하되 신설되는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