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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훌치기2020.09.30 22:4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희 땅에 마을공동구판장을 지었습니다.
마을과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안아서 새마을 회의를 거쳐서 법무사를 통해 제 명의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구판장으로써의 의미를 상실했다봅니다. 해서 궁굼한점은
혹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종목이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참고로 구판장허가는 1996년에 준공이 났습니다.
* 구판장에서 할수있는 것을 찻아 봤더니 휴계음식점도 있던데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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