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웹써핑중에 문의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해서 들어가려는 임차인인데요, 임차하려는 층이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업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임차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관련해서 보니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1종에서 2종으로 업종변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변경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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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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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해서 들어가려는 임차인인데요, 임차하려는 층이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업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임차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관련해서 보니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드시
1종에서 2종으로 업종변경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임의변경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