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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디딤건축사2020.11.02 11: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원은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담당자께 건축법상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영업신고 수리해 달라고 다시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담당자에게 전화만 해봐도 용도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될 듯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직접 신청하던가 건축사사무소에 대행을 맡겨야 하는 데, 대행을 맡기게 되면 당연히 용역비가 발생이 됩니다. 현황도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다면 직접 신청해 볼수도 있는 데, 만약 현황도 작성을 요구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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