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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0.12 11: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살림하면서 가게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동일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건축물대장상의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주택은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 학원, 음식점과 같은 상가 용도로서 엄연히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허가난 곳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건축법에 위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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