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가 2014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에서 해당 영업장 운영자별 합산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주체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150제곱미터만 넘지 않는 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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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가 2014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 전체 합산방식에서 해당 영업장 운영자별 합산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주체가 다르다면 개별적으로 150제곱미터만 넘지 않는 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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