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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김기석2020.10.03 08:25
안녕하세요 일찍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바닥면적110m2,
공실중)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를 단란주점 으로 운영할 경우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일반
음식점을 단란주점으로 명칭변경만 하면 되나요?
※ 즉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단란주점 은 바닥면적이
150m2이하 라고 되어있던데 150m2이하 기준이라는
것이 상가건물 전체(5층,27개호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별 상가호수의 소유주 별로 150m2이하라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허가관청인 몇군데 구청에 문의하니 구청별로 기준이 좀
다른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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