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가를 위한 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 변경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영업을 하셔도 법적으로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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