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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1.04.29 21:2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미용원은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세부용도를 미용원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오래 걸린다면 처리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현재 용도인 상태(의원)에서 영업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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