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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0.12.13 14:28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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